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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기술특례상장시 연속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 예외 적용

2022-02-16 1557

안녕하십니까? 옵티팜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4년 연속 적자인 경우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주주분들이 옵티팜도 이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옵티팜과 같은 기술특례상장된 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5년째 매출액 30억 미만 등의 규정이 있으나 이 역시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